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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중이라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서류 알아보기

by 오구밍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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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이 있다는걸 알고 계시나요?

2024년 치솟은 금리와 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청년 월세 지원의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12회) 동안 월 최대 20만원까지 분할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청년가구 소득원가구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 소득 : 청년(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 「민법」상 가족 모두의 소득

원가구 소득 : 청년독립가구 + 부모의 소득

(단위 : 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예를 들어서 청년 본인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면, 청년가구 1인 기준 중위소득 60%인 1,337,067원 이하, 그리고 본인+부모 3인의 기준 중위소득 100%인 4,714,657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단,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득 소득을 미고려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하지만 소득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아래에 해당된다면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중인 경우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전대차인 경우 (단, 다수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을 현재 수혜중인 경우 (수혜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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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다운로드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위임장포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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