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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기 최대 150만원

by 오구밍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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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자 환급 정책이 확장되어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분기별로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급 혜택 대상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조건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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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아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이어야 하고, 이자를 1년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비고
대출종류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일

2024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돌아오는 분기말에 지급됩니다.

예를들면 2분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3분기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일정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 ~ 3.25(월) 3.29(금) ~ 4.5(금)
2분기 4.1(월) ~ 6.24(월) 6.28(금) ~ 7.5(금)
3분기 7.1(월) ~ 9.24(화) 9.30(월) ~ 10.8(화)
4분기 10.1(화) ~ 12.31(화) 25.1.7(화) ~ 1.14(화)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거래한 중소금융권을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소기업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번 지원정책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청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원대상 계좌가 여러개 있더라도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하면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에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의 이자 환급은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 된 뒤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지원금액

 

최대 1억원의 대출액을 기준으로 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구간별 지원금액 산정 예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5.5% 이상 ~ 6.5% 미만 6.5% 이상 ~ 7.0% 미만
지원 금리 0.5% 대출금리 - 5% 1.5%
대출 잔액 5,000 만원
대출 금리 5.3% 6% 6.7%
지원 금리 0.5% 1%
(=6% - 5%)
1.5%
지원 금액 25만원
(=5,000만원 x 0.5%)
50만원
(=5000만원 x 1%)
75만원
(=5,000만원 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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