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위해, 혹은 임대주택 당첨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혹시 청약통장에 월 얼마씩 저축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10만원씩 매달 저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상한선이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10만원씩 넣으면 손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개편 소식과 더불어 종전의 청약통장에서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주택청약 당첨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41년만에 개편
앞서,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손해라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1983년부터 무려 41년간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가 올해 9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으로 상향 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9월 부터 시행예정
주택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변경안 | |
기존 | 10만원 |
개편 | 25만원 |
청약통장의 경우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한데요. 이전까지는 월 10만원을 저축해도, 월 50만원을 저축해도 월 10만원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공주택 당첨은 '납입횟수'와 '월 납입 인정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공공주택 청약 일반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오랜 기간동안 월 10만원씩 납부해야 했습니다.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월 납입 인정금액 상한선인 25만원씩 매달 저축한다면, 저축총액으로 당첨될 확률이 기존 10만원때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10만원보다 추가로 납입하는 가입자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종전 청약통장 → 주택종합저축통장 전환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 혹은 공공주택 중 한 곳에만 청약이 가능했었던 종전의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통장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존의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 청약 시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의 '통장가입기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의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조건
주택청약의 경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선택하여 청약할 수 있는데요. 각각 청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아파트 청약 전,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 조건에 부합한지 미리 꼭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 민영주택(민간분양) |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혹은 SH, GH 등 지방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자이 등 민간건설사가 직접 시행하여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 |
• 민간분양은 지역별 / 면적별로 예치금이 정해져 있어 순위별 가입기간을 채우면 납입 횟수는 상관 없습니다.
•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월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까지는 10만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주택청약 1순위가 되어야 당첨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별, 가입기간, 납입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또와도 같은 청약에 당첨을 원한다면 '내가 1순위 조건이 되는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 조건이 지역별로, 또 가입기간과 횟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 청약 통장은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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