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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당첨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by 오구밍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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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들고 있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인기 많은 아파트에 청약을 할 예정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청약 순위겠죠. 본인의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되는지, 나의 청약점수는 몇 점인지 미리 알아야 청약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주택 청약 조건과 더불어 청약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혹은 SH, GH 등
지방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자이 등
민간건설사가 직접 시행하여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한데, 국민주택은 오로지 '무주택자'들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조건

청약순위 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1회 이상
그 외 지역 수도권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6회 이상
2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조건은 지역별 '가입기간'와 '납입횟수'를 맞춰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납입 인정금액이 높을 수록 유리한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월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달라진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금액'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민영주택 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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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지역 가입기간 예치금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4개월 이상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보증금)
이상인 분
위축지역 1개월 이상
그 외 지역 수도권 12개월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2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조건

 

• 만 19세 이상 성년

(단,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는 예외)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자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 하는 경우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

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민간분양)은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다르게 '납입횟수'가 필요없습니다. 대신 지역별 / 면적별로 상이한 예치금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주세요.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보증금)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 가점

민영주택 청약 시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은데요. 아래 표는 청약 가점 항목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점항목 상한점수 조건 점수 조건 점수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5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5명 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5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합한 점수로 가점이 부여됩니다. 만약 4인가족의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청약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 3명(20점) +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 69점 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와 각각의 청약 조건, 그리고 청약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청약통장의 상황과 청약조건을 잘 따져서 원하는 분양 아파트에 꼭 당첨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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