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만 되면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주거나 상업시설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과 지진 등 실절적인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입니다.
태풍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보험료 및 보험금과 더불어 태풍 피해 보상 절차와 보상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 상품이며, 정부에서는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에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방법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민영보험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보험사별 가입안내는 아래 버튼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상방식
보상방식 |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정액보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개별 · 단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단체가입주택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
실손보장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온실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Ⅳ)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
• 정액보상 :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상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전파 100%, 전반파 70%, 반파 50%, 소파 25%)
• 실손보상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지급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보험료 지원
정부에서 풍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상해주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 정부 지원 | |
주택 | 일반 | 70% ~ |
차상위계층 | 78%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
87% ~ |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 |
※ 지자체의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험금 예시
시설물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주택 | 소유자 (80㎡ 기준) |
총액 | 34,900원 | 7천 2백만원 |
정부지원 | 24,200원 | |||
자부담 | 10,500원 | |||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
총액 | 34,900원 | ||
정부지원 | 30,400원 | |||
자부담 | 4,500원 |
시설물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온실 | 소유자 (1천㎡ 기준) |
총액 | 233,600원 | 868만원 |
정부지원 | 163,500원 | |||
자부담 | 70,100원 |
태풍 피해 보상 절차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고신고 : 지자체 담당자 혹은 가입한 보험사로 직접방문 하시거나 전화, 인터넷, 팩스로 사고신고합니다.
2. 현장조사 : 현장 출동을 통해 사고조사를 진행합니다.
3. 보험금청구 / 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합니다.
4.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5. 보험금지급 : 온라인으로 입금처리되며,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태풍 피해 보상 신청을 위한 보험사별 사고신고 사이트 바로가기에 대한 안내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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